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동의·승낙 없이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5다36167 판결)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1, 2는 1972.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종중은 2016. 1. 29. 피고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 제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5084호), 2017. 4. 26. 무변론판결로 청구 인용, 그 무렵 확정(이하 '선행사건 확정판결')
이 사건 종중은 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17.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제1심 공동피고 1, 2는 2018. 3. 14. 원고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8.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이 사건 종중은 2018. 5. 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 수여
원고는 2018. 5. 1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그 무렵 도달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요구를 거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사소송법 제257조
일정한 요건 하에 무변론판결 허용
판례요지
중간생략등기 합의 법리: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의 적용: 위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는 한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음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5다36167 판결과의 구별: 위 판결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와는 사안이 달라 원용에 적절하지 않음
법리: 중간생략등기 합의 법리상 최초 양도인(명의수탁자)이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양수인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이 사건 종중(명의신탁자)이 피고(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음. 원고는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에게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동의·승낙은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명의수탁자 피고의 동의·승낙 없이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를 이유로 피고에게 직접 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및 중간등기 생략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및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