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50조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봄(자백간주) |
| 민법(취득시효, 채권양도 관련 조항) |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판례요지
자백간주 법리: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함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참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매수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뢰관계가 수반됨. 매도인은 매수인의 자력·신용 등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대항력이 생김(통지만으로는 부족)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참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의무도 없음.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쟁점 ①: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자백간주 성립 여부
쟁점 ②: 소외인의 자주점유 추정 및 원고의 나머지 청구 (별지1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12 제외한 나머지)
쟁점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양도제한 법리 적용 여부 (별지2 피고들)
참조: 대법원 선고 2015다36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