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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름(시가주의 원칙)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격;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포함; 구체적 범위 대통령령 위임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 시가 산정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제65조)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 평가기간(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 평가기간 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 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 가능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 유사재산 관련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 |
판례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함(대법원 2000두5098, 2007두23200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아닌 이 사건 감정가액 자체를 토대로 한 것
쟁점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및 침해 여부
쟁점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 위반 및 원심 판단 누락 여부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2025두3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