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평가기간 외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는 규정)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 규정인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보호하는 '증여 합의해제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사재산 거래가액 관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의 적용 여부 및 원심의 판단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과세관청(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 산정에 있어,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원고들은 ① 위 단서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 일탈 및 증여 합의해제 자유 침해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위 단서 적용 시에도 소정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름(시가주의 원칙)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격;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포함; 구체적 범위 대통령령 위임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 시가 산정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제65조)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 평가기간(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 평가기간 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 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 가능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 유사재산 관련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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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함(대법원 2000두5098, 2007두23200 참조)
- 근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는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 내에서 사회·경제 현실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재산 가액을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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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근거: 위 단서 규정은 시가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 위임범위 내에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보호하는 증여 합의해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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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아닌 이 사건 감정가액 자체를 토대로 한 것
- 근거: 처분의 전제가 유사재산 거래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의 적용 여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및 침해 여부
- 법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의 대표적 예시에 불과하고, 단서는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평가기간 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무효가 아님
- 포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은 시가주의 원칙 하에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위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평가기간 외 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 요건(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보호하는 증여 합의해제의 자유와도 저촉되지 않음
- 결론: 위 단서 규정은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쟁점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 위반 및 원심 판단 누락 여부
- 법리: 이 사건 각 처분의 시가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유사재산 거래가액인지 감정가액인지)에 따라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의 적용 여부가 결정됨
- 포섭: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감정가액 자체를 토대로 한 것이고, 원심도 이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음. 따라서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의 기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처분의 전제를 달리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2025두3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