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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2다300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명의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원고 인감을 무단 사용한 매매 원인 등기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소재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등기서류, 녹취록, 전문증언)의 증거가치 판단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 소유였음
- 망 소외 2는 1981. 4. 4. 사망하였고, 원고·피고 등 유족들이 공동상속함
- 피고는 상속등기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감을 가져가, 같은 해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같은 해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 원심은 위 각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공유지분 4/2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보유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당시) 채증법칙 관련 규정 | 증거가치 판단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그르치면 사실오인의 위법이 됨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추정력 법리 |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다고 추정됨 |
판례요지
-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됨
-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원심이 추정력 번복의 근거로 채용한 증거들의 문제점:
- 갑 제1, 2호증 및 제4호증의 1 내지 11(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은 원심 인정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함
- 갑 제3호증의 1, 2(녹취록)는 피고가 부지(不知)라고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녹취 내용이 대화자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녹취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음
-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원고가 불평하는 것을 보았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소외 1이 원고의 사실상 처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있음
-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은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임
4) 적용 및 결론
등기 추정력 및 입증책임 쟁점
- 법리: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다고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원고)에게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음
포섭: 원심은 등기서류(직접 증거력 없음), 신빙성 미확인 녹취록,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실상 처인 증인의 증언만을 채용하여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이들 증거는 등기 추정력을 번복할 반대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 증거로 볼 수 없음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