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려면 전체적 조림 관리, 울타리·출입구 설치를 통한 출입 통제, 안내문 설치를 통한 관리자·이용방법 표시 등으로 사회관념상 계속적 지배가 인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여야 함
공원시설의 범위 안에서만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설의 설치 경위 및 시점, 위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특정한 후 점유 여부 및 부당이득 액수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 서울시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
법리: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이 직접점유하는 토지를 간접점유함
포섭: 피고 서울시는 위임조례에 의하여 피고 강북구에게 공원 관리 사무를 기관위임하였고, 피고 강북구가 오동근린공원 부지를 직접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위 위임조례가 점유매개관계로 기능함. 피고 서울시는 위임조례 개정으로 법령상 관리청으로 복귀하여 점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결론: 피고 서울시가 피고 강북구를 통해 오동근린공원 부지를 간접점유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점유 및 부당이득 범위
법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점유는 실제 시설 설치·관리를 통한 사실상 지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자연녹지지역까지 점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계속적 지배가 인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함
포섭: 원심은 ① 단일한 공원지역으로의 계획·관리, ② 인공시설물과 자연녹지지역의 결합, ③ 주민들의 녹지지역 함께 이용, ④ 피고 강북구의 녹지 감시·관리·활용을 이유로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임야 전체에 대한 점유를 인정함.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설치·관리한 산책로·운동시설 등의 시설물 부지를 넘어 자연녹지지역까지 사회관념상 계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특별한 사정(전체 조림 관리, 울타리·출입구 설치, 안내문 설치 등)이 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임야 전체 점유를 인정한 것임. 나아가 공원시설 범위 내에서만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 경위·시점·위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결론: 원심판결은 점유와 부당이득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