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를 매수(등기 미이전)하여 점유한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지 여부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피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성
원고의 건물철거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거제시 소재 대 552㎡(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29. 12. 16.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마쳐짐
이후 1990. 7. 23. 원고 등 공동명의로 1957. 10. 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소외 11은 1965. 1.경 망 소외 1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채소 재배 등으로 경작하다가 같은 해 5월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사용함. 소유권이전등기는 전혀 경료하지 않음
소외 11은 198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을 매도함
피고는 그 이후 지상 건물 및 장독대 등을 소유하면서 계속 점유·사용 중
원심은, 소외 11의 점유 개시(1965.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31. 소외 1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피고가 소외 11을 대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물철거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 점유 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판례요지
자주점유 추정의 원칙 및 번복 기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 주장 시 점유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 없음. 추정을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됨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 없이 그 사실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 깨어짐(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타인 토지의 매매에 의한 점유와 자주점유 추정(다수의견)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참조)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점유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지 않음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로 충분하고,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진 것만으로 바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음
이와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 민법이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름
다수의견의 보충의견(대법관 조무제)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 제도이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도가 아님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시효기간 완성 후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데, 점유 단계에서 등기 수반을 요구하면 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등기를 수반해야 한다는 순환론에 빠짐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할 뿐, 소유권자의 지위 또는 소유권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지 않음(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3719 판결 등 참조)
점유권원에 등기가 수반되어야 할 근거 없으며, 반대견해는 해석론으로 불합리한 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채증법칙 위반 주장
법리: 원심의 증거 판단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위법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1의 매수·점유·피고에의 매도 경위 등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결론: 채증법칙 위반 주장 배척
자주점유 추정 번복 쟁점
법리: 타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점유한 경우,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 추정 유지됨(다수의견)
포섭: 소외 11이 1965. 1. 매수한 시점은 현행 민법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해당 토지는 부동산 거래 관행이 비교적 늦게 정착된 농촌지역에 소재함. 매도인 소외 12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소외 11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외 11이 소외 12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자료도 기록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