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59조 | 주권의 선의취득 규정 (악의·중대한 과실 시 선의취득 부인) |
| 수표법 제21조 | 유가증권 선의취득 — 중대한 과실 시 취득 불인정 |
판례요지
확정 민사판결의 증거력: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판결의 인정 사실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 불가 (대법원 94다47292, 97다49053 판례 인용)
주권 담보제공 vs 포괄처분 위임: 주권 교부 사실만으로 소유권 포기 또는 포괄처분권 위임을 단정하기 어려움. 소외 회사의 자금난 상황, 원고가 담보제공자로서 개인인감까지 날인한 경위 등에 비추어 금전차용 담보 제공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되는 합리적 해석임
표현대리 불성립: 소외 3은 주식 담보취득 시에는 원고 개인 인감을 확인하였으면서도 담보보다 훨씬 중대한 처분행위인 무상양도에 있어서는 원고 개인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소외 2의 말만 믿었으므로, 소외 2에게 무상양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없음
주권 점유취득 방법 — 반환청구권 양도: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취득이 인정되려면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 97다48906 판결 인용). 이 사건에서 소외 3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겸하므로 대항요건도 충족, 1996. 6. 17. 점유취득 있었다고 봄
선의취득의 중대한 과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 선의취득 불인정.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 과실 존부는 주권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
무권대리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임 (대법원 95다28090 판결 인용). 무권대리행위를 안 시점 이전의 행위는 추인으로 볼 수 없음
① 주식 소유권 상실(증여·포괄처분 위임) 항변
② 확정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③ 표현대리 항변
④ 주권 선의취득 항변
⑤ 묵시적 추인 항변
참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