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63350 대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권원 없는 점유가 밝혀진 경우 민법 제197조의 선의점유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및 요건(오신의 정당한 근거 필요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이 원고의 대지인도 요청 시기에 관한 자백인지, 가정적 진술인지 여부
- 당사자 의사해석 및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지인도 등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립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9. 9. 29. 선고 98나15345 판결)은 피고를 선의의 점유자로 판단함
- 피고의 1999. 8. 18.자 준비서면에 원고가 지적하는 기재 내용이 존재함
- 원고는 해당 준비서면 내용을 피고가 원고의 대지인도 요청 시기에 관하여 자백한 것이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함 |
| 민법 제201조 제1항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함 |
판례요지
-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의미함
- 다만 그러한 오신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2969 판결 참조)
-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님
- 피고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 중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대지인도 요청 시기에 관하여 자백한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진술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선의점유 추정 및 선의점유자 해당 여부
- 법리 —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해 선의 추정을 받고, 권원 없는 점유임이 밝혀지더라도 그것만으로 선의 추정이 곧바로 깨어지지 않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자로서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
- 포섭 — 피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점유 경위 및 그 지상 건물의 건립 상황 등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이 인정됨. 권원 없는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피고를 선의의 점유자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선의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