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점유자가 타인 소유 토지 상공에 권원 없이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수익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있어 민법 제201조 제2항(과실반환의무)이 민법 제748조 제2항(이자부가 반환의무)에 우선하는 특칙인지 여부
악의 수익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소유하면서 일정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함
원고는 피고에 대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서, 아울러 점유일 이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함
원심은 임료 상당액 반환의무는 인정하였으나,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음
민법 제201조 제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함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판례요지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민법 제201조 제2항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이거나 우선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음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지므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위 이자는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임료로부터 통상 얻었을 법정이자 상당액을 의미함
악의 수익자는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이자지급의무 배제 여부
법리 — 민법 제201조 제2항은 과실반환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하는 특칙이 아님
포섭 —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사용하여 악의의 수익자 지위에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야 함. 원심이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으로 보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임
결론 — 악의 수익자인 피고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