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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03조 제2항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근거 |
|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 사용대차에서의 차주 유익비상환청구에 민법 제203조 준용 |
판례요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구조
판단 누락 위법: 원심은 피고 1이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보유 여부 및 그에 기한 유치권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음
상고 이익 부재: 피고 1이 불복하지 않은 제1심판결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원심판결이 피고 1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피고 1은 그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로써 다툴 이익 없음
피고 2의 유치권 주장: 유익비를 지출한 사람은 피고 1이고 피고 2가 아니므로, 피고 2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유치권도 인정될 여지 없음
쟁점 1 — 피고 1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상고 적법성
쟁점 2 — 피고 1의 가장 임차인 여부 및 임차인으로서의 유익비상환청구권·유치권
쟁점 3 —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유치권에 대한 심리 누락
쟁점 4 — 피고 2의 유치권 주장
참조: 대법원 선고 2011다1012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