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03조 제2항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
| 민법 제626조 제2항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
판례요지
유익비 항목 해당 여부: 벽면 로고, 광고 핀, 외벽 간판, 신발장 설치비용은 건물에 부합되어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유익비상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민법 제203조 제2항 적용범위: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함.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해당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법리가 적용되며,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상대방에 대하여만 해당 법조항·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비용상환을 구할 수는 없음
임차인의 지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 불가. 이 법리는 해당 비용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 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
유치권 항변 가능성: 원고가 피고의 목적물인도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임은 별론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구별: 양자는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므로 유익비상환청구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이 아님
석명권 행사 의무: 원심이 제1심과 달리 판단한다 하여 원고에게 그 부분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