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06707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익비 상환 시 회복자의 선택권 행사 방법 및 그 해석 범위: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이 모두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자가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실제 지출금액이 더 적게 증명된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익비의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가 이 사건 토지(피고 횡성군 소유)에 유익비를 지출함
- 원심은 원고의 유익비 지출금액을 895,470,034원, 해당 지출로 인한 토지의 가액 증가액을 3,651,631,900원으로 각 인정함
- 피고는 2016.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액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함
- 피고는 감정 결과 현존 증가액이 3,651,631,900원으로 나온 후, 원고가 유익비 지출금액을 4,939,289,364원이라고 주장하자, 2017. 6.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둘 중 적은 금액인 3,651,631,900원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 그런데 실제 증명된 원고의 지출금액(895,470,034원)은 감정상 현존 증가액(3,651,631,900원)보다 더 적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03조 제2항 |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가액 증가분 중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 범위 결정 |
판례요지
- 유익비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짐
-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음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 등 참조)
-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자가 '지출금액과 감정상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유익비 상환 범위 결정 및 회복자의 선택권 해석
- 법리: 유익비 상환범위는 점유자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회복자의 선택으로 정해지고, 회복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양자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포섭: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당초 4,939,289,364원)이 감정상 현존 증가액(3,651,631,900원)보다 크자 둘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