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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04조 제1항 | 점유 침탈 시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
| 민법 제204조 제3항 | 점유 침탈일부터 1년 내 행사(제척기간) — 소 제기 기간 |
|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 | 파기 후 환송 근거 |
판례요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적용 범위
법리 — 민법 제204조 제3항은 점유 침탈에 기한 점유회수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 범위가 미치지 않음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점유 침탈에 따른 유치권 소멸, 즉 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규율 대상인 점유회수청구권이 아니라 본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임. 따라서 동 조항의 1년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음
결론 — 원심이 민법 제20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동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