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43706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규정(1953. 11. 10. 개정) 제2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석 —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 방법
- 이 사건 개정 규정(1955. 9. 2. 개정) 제2조('사망통지서를 받은 날' 기산)의 부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 및 소급 적용 가능성
-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 시행 당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개정 규정 적용 전제 조건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2) 사실관계
- 망인(고 ○○○)은 1949. 2. 1. 육군 입대, 1950. 8. 6. 사망; 당초 '실종'으로 구분됨
- 1963. 1. 3.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 완료; 1998. 3. 31. 육군본부, 망인의 사망을 '전사'로 처리 결정
-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2. 7. 25. 피고(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청구
- 피고는 2022. 7. 29. "이 사건 규정 제2조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 1950. 8. 6.부터 5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불가 결정(이 사건 처분)
-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는 2022. 12. 16. "실종으로 인한 법률상 장애로 시효정지 인정하더라도, 사망신고일(1963. 1. 3.) 또는 전사 결정일(1998. 3. 31.)부터 5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 기각
- 원심: 1963. 1. 3. 또는 늦어도 1998. 3. 31.을 기산점으로 5년 도과 → 소멸시효 완성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이 사건 규정 제1조(1953. 11. 10. 개정): 군인 등이 전사·전병사 등으로 사망한 때 유족에게 사망급여금 지급
- 이 사건 규정 제2조: 사망급여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음
-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1955. 9. 2. 개정): 사망급여금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음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판례요지
① 이 사건 규정 제2조의 해석
- 유족이 과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소멸시효 진행으로 보는 것은 정의·형평, 헌법상 재산권 보장, 평등 원칙, 소멸시효 제도 존재이유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제2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① 유족이 사망 당시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② 객관적으로 유족이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이 지급사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으로 해석
②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의 부진정소급입법 해당 및 적용
- 개정 취지: 전쟁 중 전사 여부를 국가의 사망통지서 없이는 유족이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사유 발생일'을 일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부당·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반성적 고려의 결과
- 부칙에 명시 없더라도,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