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판례요지
① 조약 해석 원칙
②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의미
③ 추가 심리 필요 사항(환송 지적)
④ 실질과세원칙(조세회피 목적, 배상금 실질 주장)
법리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대가 전부가 아니라, 장래 불확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 약정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의미함.
포섭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수취한 대가는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보일 뿐,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이거나 장래 생산성·사용·처분 등 불확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이 약정된 조건부 변동대가가 아님. 그럼에도 원심은 위 소득 전부가 사용료소득임을 당연한 전제로 삼은 채 국내 미등록 특허권 부분의 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
결론 원심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법리 이 사건에서의 실질과세원칙 법리 적용 문제.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거나 수취 소득의 실질이 배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오류 발견되지 않음.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참조: 2023두4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