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11. 30. 원고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538호)를 제기함
제1심은 2017. 12. 7. 피고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2018. 12. 28.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함; 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2019다210390)로 확정됨
원고는 별도로 이 사건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554호)를 제기하고, 피고의 점유회수 사건과 병합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됨
원고는 2018. 2. 9. 위 점유회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가 회복될 것을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08조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판례요지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음(대법원 2019다202795·2019다202801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민법 제208조는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나, 이를 근거로 본권에 기한 장래이행의 별소를 일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 충족 여부
법리 —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자가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를 별소로 제기하는 것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임
포섭 — 피고가 원고의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1심·항소심 모두 점유회수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확정된 상태이고, 원고는 그 점유 회복에 대비하여 본권(소유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 별소를 제기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리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