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12층 전부에 걸쳐 기둥·지붕·천장 슬래브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집합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춘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집합건물법 제1조
구조상 구분된 건물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집합건물법 제2조 제1호·제3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정의
집합건물법 제20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 없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 분리처분금지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 불가
판례요지
구분소유 성립요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1동의 건물 존재, ② 구분된 건물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③ 구분행위(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가 필요함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등 참조)
구분행위의 성격 및 시기: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됨
구분소유 성립시기: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함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종전 판례 변경: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등은 이 판결과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함
분리처분금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선의의 제3자: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 (신탁등기 당시)
법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가 선행하고, 1동의 건물 및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대장등록이나 등기 없이도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함
포섭: 피고가 2002. 5. 15.경부터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구분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으므로 구분행위 존재 인정. 2003. 8. 25.경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각 층의 기둥·주벽·천장 슬래브 공사가 완료되어 각 전유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갖추어짐.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3. 9. 4. 당시 아직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이미 구분건물의 물리적 완성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구분소유권은 그 이전에 이미 성립
결론: 신탁등기 당시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였음; 아직 대장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 배척
포섭: 신탁등기 당시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이상, 피고가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전유부분인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대지(대지사용권의 목적)를 처분한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됨
결론: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무효; 이 사건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쟁점 3. 한국토지신탁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법리: '선의'의 제3자는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토지를 취득한 자를 의미함
포섭: ①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12층 전부에 걸쳐 기둥·지붕·천장 슬래브의 형태를 갖추어 집합건물로서의 외관이 명백히 갖추어져 있었던 점, ②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에서 신탁부동산에 건축되는 건물(완성 또는 미완성건물 포함)을 신탁재산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상당함
결론: 한국토지신탁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분리처분금지로 대항 가능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구분소유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고, 성립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가 처분의 일체성을 갖는 등 제3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구분행위는 등기에 준할 정도의 명료한 공시기능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