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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건물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름 |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제4항 |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 처분 불가 |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 분리처분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판례요지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