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지사용권이 인정될 경우, 분리처분금지 원칙(집합건물법 제20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 처분행위의 효력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의 경우에도 분리처분금지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반소(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당부
2) 사실관계
피고 1이 아들 피고 2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및 대지지분을 임광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음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0. 1. 23.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2가 1992. 4. 23. 처인 원고와 협의이혼 합의를 하면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대지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함
1992. 4. 25. 협의이혼 후 같은 달 27일 원고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원인) 경료 및 명도
피고 1이 1994년 2월경 피고 2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뒤,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2 명의로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 1은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원고에게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 정의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판례요지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등기절차상 사정(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 지연, 지분비율 결정 지연 등)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 등기를 받지 못한 매수인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짐. 이는 단순한 점유권과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함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참조)
분리처분금지의 범위: 대지지분 등기 미경료 상태의 수분양자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함.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 처분행위는 효력 없음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피고 2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피고 1에 대하여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위 분리처분금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종전 판례 폐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판결(등기절차상 사유로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매수인의 권리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을 위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폐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법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의 지위에서 등기절차상 사정으로 대지지분 등기를 받지 못한 자의 점유·사용권은 대지사용권(본권)에 해당하고, 전전 양수인도 이를 취득함
포섭: 피고 2는 임광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대지권 등기 미이루어짐으로 인해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았으므로,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함. 원고는 피고 2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증여받아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승계 취득함
결론: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함
쟁점 ② 피고 1 명의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법리: 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는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 없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피고 2는 원고에게 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피고 1의 청구에 따라 피고 1 명의로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전유부분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제3자(피고 1)에 대한 대지지분의 분리 처분에 해당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분리처분금지 법리가 적용됨
결론: 피고 1 명의의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쟁점 ③ 피고 1의 반소(부당이득 반환청구)
법리: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피고 1은 대지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음
포섭: 피고 1은 대지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나,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