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3조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됨 |
판례요지
공유물 사용·수익·관리 특약의 특정승계인 구속력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들 사이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 —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쟁점: 구분소유자 외의 대지 공유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법리
포섭
결론
참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