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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
| 민법 제211조 |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사용·수익·처분 권리 보장 |
| 민법 제747조 제1항 | 부당이득 시 원물반환 원칙, 불가능 시 가액 반환 |
| 집합건물법 제11조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 집합건물법 제17조 |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이익 취득 |
| 집합건물법 제15조·제16조 | 공용부분의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결정 |
| 집합건물법 제23조의2 |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함 |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 |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을 위한 행위 및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 |
판례요지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