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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제6호 | "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 정의 |
| 집합건물법 제7조 |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
| 집합건물법 제8조 |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청구 금지 |
|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 공유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름 |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제2항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분리처분 금지(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 |
| 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 복수 전유부분 소유 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름 |
| 집합건물법 제22조 | 대지사용권에 민법 제267조 미적용(공유지분 포기·귀속 규정 배제) |
| 민법 제263조 |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 일반 법리 불적용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미부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
판례 변경
쟁점: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법리
포섭
결론
해당 없음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 있음)
대법관 안철상 보충의견 요지
참조: 대법원 선고 2017다257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