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봉은사(사찰)의 인접 대지에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성이 고층 건물 '○○빌딩'을 신축 예정
○○빌딩은 지상 19층, 높이 87.5m로 계획되었으며, 신청인 사찰과의 거리는 불과 6m
신축 시 사찰 경내 전체를 내려볼 수 있는 구조로서, 일조 침해 외에 경관·조망 침해 및 승려·신도들에게 감시·위압감을 유발할 우려 인정
일조 행정법규는 피신청인 건물 부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조 침해 시간은 일출 시부터 오전 9시 ~ 10시 가량으로 비교적 단기간
원심은 지상 15층(옥탑 2층 제외), 높이 72.3m를 초과하는 부분(16층 ~ 19층)에 대한 공사를 금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소유권(방해배제·예방청구)
소유자는 생활이익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해의 제거·예방 청구 가능
헌법 환경권 관련 규정
사법상 환경권은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된 경우에만 인정
판례요지
환경권에 기한 직접 방해배제청구 불인정: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됨.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참조)
소유권에 기한 생활이익 보호: 토지·건물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던 경관·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객관적으로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됨. 인접 대지 건물 신축으로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 제거·예방 청구 가능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
방해배제청구의 요건 — 법령 위반·직접 침해 불요: 위 청구를 위해 반드시 건물이 문화재보호법·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문화재 등에 대한 직접적 침해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음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95다23378 판결 참조)
공사금지 범위: 환경이익 보호와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16층 ~ 19층 부분(지상 15층·높이 72.3m 초과 부분) 공사 금지가 적정함
4) 적용 및 결론
① 도로개설공사 안전성 주장 (신청인 상고이유 3.(1))
법리: 원심의 심리미진·판단유탈이 인정되려면 원심에서 해당 주장이 실제로 제기되었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있어야 함
포섭: 신청인이 원심에서 도로개설공사의 안전성 문제로 사찰 대지 붕괴 우려를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가사 그런 취지로 볼 수 있다 해도 기록상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결론: 심리미진·판단유탈 주장 불인정
②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신청인 상고이유 3.(2))
법리: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는 행정법규 적용 여부, 침해 시간·정도 등 종합 고려
포섭: 일조 관련 행정법규는 피신청인 건물 부지에 적용되지 않고, 일조 침해 시간이 일출부터 오전 9시 ~ 10시 가량으로 단기간에 그침
결론: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음. 법리오해·이유모순 없음
③ 종교적 환경·경관·조망 침해의 수인한도 및 공사금지 범위 (신청인·피신청인 쌍방 상고이유)
법리: 생활이익 침해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성질·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기준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포섭: ○○빌딩이 사찰과 6m 거리에서 높이 87.5m로 신축될 경우, 일조 침해에 더해 경관 훼손, 시계 차단으로 인한 조망 침해, 승려·신도들에게 감시·위압감을 유발하여 사찰의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함. 한편 16층 ~ 19층 부분 공사 금지는 환경이익 보호와 재산권 보호 사이의 조화를 꾀한 적정 범위임
결론: 소유권에 기한 건축공사 금지 청구 인정. 지상 15층(높이 72.3m) 초과 부분 공사 금지가 정당함. 법리오해·심리미진·사실오인 없음
④ 환경권에 기한 직접 방해배제청구 가부 (피신청인 상고이유 1.)
법리: 사법상 환경권 명문 규정 없이 환경권에 기한 직접 방해배제청구는 불가. 다만 소유권에 기한 생활이익 보호청구는 가능하며, 관계 법령 위반이나 문화재 직접 침해 우려가 요건이 아님
포섭: 원심은 환경권에 직접 기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하여 생활이익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사 금지를 인정하였음.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함
결론: 원심이 환경권 법리를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종전 대법원판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