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434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수취한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의미 — 양도대가 전부인지, 조건부 변동대가만인지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특허권 양도소득의 실질이 ARC에 대한 배상금인지, 조세회피목적 거래인지(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 환송 후 심리: 이 사건 특허권이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에 해당하는지, 매각 장소가 대한민국인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 LLC, 미국 법인)는 △△△ 주식회사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취함
- 원고는 해당 소득에 대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총 55개 특허권에 관한 부분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
- 피고(영등포세무서장)는 해당 소득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을 거부
- 원심은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위 소득 전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국내 미등록 55개 특허권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특허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정의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해당 재산 등의 매각·교환·기타 유상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을 사용료로 규정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사용료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 '제14조 제4항 제b호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을 제외하고'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 — 매각되는 장소
판례요지
① 조약 해석 원칙
-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함(대법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참조)
②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의미
- 매각·교환·기타 유상처분 소득 전부가 아니라,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킴
- 근거 ①(문언): 제b호는 처분소득 전부가 아닌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사용료로 취급; 영문본 '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이 이를 명확히 함
- 근거 ②(체계·입법취지): 외형상 무형자산 자체의 양도대가이더라도 실질이 사용대가와 동일한 금원, 즉 양도 후 장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대가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 제b호를 별도 마련한 것
- 근거 ③(협약 체계 정합성): 만일 제a호 열거 재산 등의 양도대가 전부가 제b호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무형·유형 개인재산 매매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별도 규정한 제6조 제7항이 무의미해져 협약 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③ 추가 심리 필요 사항(환송 지적)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키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이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 포함된다면 해당 양도소득은 특허권이 매각되는 장소에 원천을 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함
④ 실질과세원칙(조세회피 목적, 배상금 실질 주장)
-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거나 수취 소득의 실질이 배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실질과세원칙 법리 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특허권 양도소득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법리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대가 전부가 아니라, 장래 불확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 약정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의미함.
포섭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수취한 대가는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보일 뿐,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이거나 장래 생산성·사용·처분 등 불확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이 약정된 조건부 변동대가가 아님. 그럼에도 원심은 위 소득 전부가 사용료소득임을 당연한 전제로 삼은 채 국내 미등록 특허권 부분의 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
결론
원심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리
이 사건에서의 실질과세원칙 법리 적용 문제.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거나 수취 소득의 실질이 배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오류 발견되지 않음.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참조: 2023두4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