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시기·횟수 제한 인정 가능: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을 배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횟수·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일부 인용의 원칙: 청구한 특정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청구 기각이나, 일부 요건 충족 또는 시기·횟수 제한으로 통행권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야 함 (대법원 2005다7014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
법리: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할 의무 있음
포섭: 이 사건 일부 통로 부분(문B~문C 구간)이 피고 소유 제3 임야 경계 밖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구간 양쪽 끝 철조망·쇠문은 제2·제1 임야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토지소유권자 내지 공유지분권자로서 방해 제거를 구할 권원이 있을 여지가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법률관계를 석명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괄 배척함
결론: 원심의 석명의무 불이행은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② 맹지 내지 과다비용 요건 해당 여부
법리: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거나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요건 충족
포섭: 제1 임야는 맹지이고, 제2 임야는 공로와 근접한 부분이 있으나 분묘까지 상당한 거리의 산길 이동이 필요하며 이동이 용이한 산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 제2 임야에서 제1 임야로 이동하기 위해서도 소외 2 소유 토지를 통과하거나 이 사건 일부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이동이 용이한 통로 존재 여부 불분명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음
결론: 원심이 단순히 제2 임야가 공로와 근접한다는 이유만으로 맹지 요건 미충족이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 미진
쟁점 ③ 통행의 시기·횟수 제한을 통한 일부 인용 가능성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 시기·횟수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정된 범위의 통행권 인정이 가능한 경우 원고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일부 인용이 상당함
포섭: 원고는 성묘·벌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면적 상시통행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함. 피고가 유기농 농장을 경영하는 사정은 통행의 시기·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조절 가능하며, 이를 통해 피고의 손해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 선택이 가능함. 원심은 이러한 가능성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결론: 원심이 통행 시기·횟수 제한 가능성 및 일부 인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주위토지통행권 및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상고 기각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불복 기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