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없음.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도 없고, 소유권 추정을 받아 증명곤란 구제 필요도 없음. 예외적 경우(등기 없는 소유, 대항 불가 등)에도 해당하지 않음
결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원심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쟁점 2 —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
법리: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그 행사가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이어야 함
포섭: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압류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 의무 이행)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