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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 제1항 |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판례요지
자주점유 추정 번복 일반 법리
악의의 무단점유 — 자주점유 추정 번복 (다수의견, 판례 변경)
판례 변경 대상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대법관 박준서의 별개의견
대법관 천경송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