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도 점유 상실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불가하다는 취지)은 폐기함
소수의견 요지 (대법관 천경송, 김형선, 신성택)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자는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시효취득 주장 불가
점유승계 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병합하여 직접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대위행사 불필요
다수의견의 문제점으로 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한 후 소유자와 야합하여 시효이익 포기 가능, ② 이중 양도·등기 완료 시 현 점유자 보호 불가,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문제 발생, ④ 대위행사를 위한 전전 법률관계 입증 과도한 부담 등 지적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한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 존속 여부
법리: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점유 상실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음
포섭: 소외 ○○감리교회는 1956.11.8.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1976.11.8.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교회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결론: 위 교회는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함
쟁점 2 — 현 점유자(원고)의 대위행사 가능 여부 및 원심 판단의 적법성
법리: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므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직접 주장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고,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
포섭: 원고는 위 교회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로서, 위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행사하고 있으나, 원심은 "위 교회가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스스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대위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점유 상실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천경송, 김형선, 신성택)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문리상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만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음
취득시효제도의 본래 취지(현실적 점유 지배 상태 보호)에 비추어, 점유를 상실한 자는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시효취득 주장 불가
형식주의를 취한 현행 민법하에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현재의 점유자만이 행사 가능한 장기점유권의 권능임
점유승계 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병합하여 직접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대위행사 구성 불필요
다수의견은 취득시효완성 당시 점유자가 점유 이전 후 소유자와 야합하여 시효이익 포기·이중양도·등기완료 시 현 점유자 보호 불가 등 문제 내포
다수의견에 따른 대위행사 구성은 소송절차상 입증 부담 과중하여 취득시효제도의 입증곤란 구제 취지에 반함
결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하고, 다수의견 인용 판례들(88다카3618 등)은 모두 폐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