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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
판례요지
2차 취득시효 완성 가능성 (다수의견)
자주점유 추정 법리
※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매수토지와 계쟁토지의 면적, 공부상 지적과 경계를 달리하여 주변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 소유 토지 부분의 귀속 등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신영철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