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초 점유자가 제3자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효 기산점 임의 선택의 허용 범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여 사실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충남 태안군 소재 ○○국민학교는 1929. 6. 20. 개교함
피고(태안군)는 늦어도 1946. 3.경 당시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위 학교의 교장·교사 관사대지 및 원예실습장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 점유함
원고는 1970.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피고의 점유 태양에 변동 없이 점유가 계속됨
원고의 등기 시점(1970. 6. 12.)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20년이 경과한 1990. 6. 12.자로 피고의 취득시효가 다시 완성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판례요지
기산점 임의 선택의 원칙: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음 — 확립된 판례
기산점 임의 선택을 제한하는 취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면 시효완성 후 등기를 취득한 제3자를 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점유자가 등기 없이도 언제나 제3취득자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등기제도 기능 약화 및 부동산 거래 안전 침해 우려 때문임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새로운 법리(기존 판례 폐기):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①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② 제3자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20년의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제3자의 소유권 취득 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근거:
이를 부정하면 제3취득자는 보통의 소유자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고, 취득시효 제도가 사실상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함
제3자의 등기 이후 소유자 변동 없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그 등기 시로 하더라도 등기제도 기능 약화나 거래 안전 침해의 우려가 없음
부당이득 청구의 배척: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 중의 점유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부당이득 청구의 허용성
법리: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등기 후에도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제3자 등기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시를 기산점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는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 불가
포섭: 피고는 늦어도 1946. 3.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왔고, 원고가 1970. 6.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점유 태양의 변동 없이 20년간 자주점유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1990. 6. 12.자로 취득시효가 다시 완성됨; 취득시효의 효과는 점유 시에 소급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지위에 있음; 이러한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 중의 점유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함
결론: 원심의 취득시효 완성 인정 및 부당이득 청구 배척은 정당함;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증여 사실 인정의 적법성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한 결과, 피고가 1946. 3.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결론: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