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 설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포섭 — 원고의 취득시효는 1995. 2. 25. 완성되었으나, 피고는 그 이후인 1996. 1. 29.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01. 11. 17.에야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피고가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음.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막기 위해 57,747,540원을 지급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은 자신이 취득하게 될 부동산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임의경매신청 청구금액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는 1996. 1. 29.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인 이상, 같은 채무담보 목적으로 별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0,000원)이 설정된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