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33507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소득(상표 양도대가)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 '자본적 자산'의 해석 방법(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기준 적용 여부)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한미조세협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국내 미등록 상표의 국내 사용 불가 판시)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국내 법인)는 2018. 8. 31. 미국법인으로부터 '◇◇◇' 상표(이 사건 상표)를 미화 210만 달러(이 사건 소득)에 양수함
- 2018. 9. 10. 미국법인에 위 금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0. 10.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
-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 1. 15.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기
- 피고는 2019. 3.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정의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규정
-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미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매각·교환 또는 기타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
-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않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해석
- 1976년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자본적 자산이란 열거된 제외사유(재고자산, 감가상각 대상 사업재산, 납세자 창작 저작권 등) 이외의 모든 재산
- 미국 내국세법 제167조: 사업용 또는 수익창출 보유 재산의 감가상각 공제 허용(상표는 해당 대상 아님)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소득구분이 다를 때 각기 해당 법령 기준 적용 확인 규정
판례요지
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사용료소득'의 해석
-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영문: 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은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킴. 즉,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 한함
- 근거 ①(문언): 제b호는 매각 등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상응하는 부분'만을 사용료로 취급하고 있으며, 영문본 'contingent on'이 이를 명확히 표현함. 제a호 열거 재산의 양도대가 전부가 제b호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 문언에 배치됨
- 근거 ②(취지): 제b호는 외형상 무형자산 자체 양도대가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대가와 동일한 성격의 금원, 즉 양도 후 장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사용대가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 별도 마련된 조항임
- 근거 ③(체계):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은 '제14조 제4항 제b호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을 제외하고'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 매매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별도 규정함. 제a호 열거 재산의 양도대가 전부를 제b호 사용료로 보면 제6조 제7항을 별도 규정한 협약 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②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
- '자본적 자산'은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으므로, 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나, 우리 법에 해당 개념이 없음
- 따라서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따라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자본적 자산'이 체약상대국 미국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인 이상, 조약 체결 당시(1976년)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상의 일반적 의미를 참고하여야 함
- 1976년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에 따르면 자본적 자산은 열거된 제외사유 이외의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상표는 같은 조 각 호의 제외사유(감가상각 대상 사업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음
- 1993년 신설된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상표 등을 상각 대상으로 포함)는 협약 체결 후 신설된 조항으로 협약 문맥 파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
- 따라서 상표는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고,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도 마찬가지로 해석됨
③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관한 법리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는 조세조약의 소득구분과 법인세법의 소득구분이 다를 때, 조세조약 적용 국면에서는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을, 법인세법 적용 국면에서는 법인세법상 소득구분을 각기 따른다는 당연한 이치를 확인하는 규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 법리: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장래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킴
- 포섭: 이 사건 소득은 미국법인이 이 사건 상표를 미화 210만 달러에 매각함으로써 얻은 소득으로서, 상표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 등 장래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 의해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는지
- 법리: 한미조세협약의 '자본적 자산'은 1976년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재산을 가리키며, 상표는 이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상표는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의 제외사유(감가상각 대상 사업재산, 납세자 창작 저작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적 자산'임. 1993년 신설된 제197조는 협약 체결 후의 사항으로 문맥 파악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이 사건 소득은 자본적 자산인 이 사건 상표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상고 기각.
참조: 2022두3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