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33507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소득(상표 양도대가)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 '자본적 자산'의 해석 방법(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기준 적용 여부)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한미조세협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국내 미등록 상표의 국내 사용 불가 판시)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국내 법인)는 2018. 8. 31. 미국법인으로부터 '◇◇◇' 상표(이 사건 상표)를 미화 210만 달러(이 사건 소득)에 양수함
- 2018. 9. 10. 미국법인에 위 금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0. 10.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
-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 1. 15.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기
- 피고는 2019. 3.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정의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규정
-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미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매각·교환 또는 기타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
-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않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해석
- 1976년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자본적 자산이란 열거된 제외사유(재고자산, 감가상각 대상 사업재산, 납세자 창작 저작권 등) 이외의 모든 재산
- 미국 내국세법 제167조: 사업용 또는 수익창출 보유 재산의 감가상각 공제 허용(상표는 해당 대상 아님)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소득구분이 다를 때 각기 해당 법령 기준 적용 확인 규정
판례요지
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사용료소득'의 해석
-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영문: 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은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킴. 즉,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 한함
- 근거 ①(문언): 제b호는 매각 등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상응하는 부분'만을 사용료로 취급하고 있으며, 영문본 'contingent on'이 이를 명확히 표현함. 제a호 열거 재산의 양도대가 전부가 제b호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 문언에 배치됨
- 근거 ②(취지): 제b호는 외형상 무형자산 자체 양도대가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대가와 동일한 성격의 금원, 즉 양도 후 장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사용대가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 별도 마련된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