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부동산 소유자가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를 제기한 경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정리회사 진양의 관리인)는 진양의 채무 변제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함
준비단계로서 1990. 4. 17.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지상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전소송)을 제기함
같은 해 6월경 소외 회사(성진포장공업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예약하고, 같은 달 27. 토지 등 거래계약 신고 및 택지취득허가를 받게 한 다음, 같은 해 7. 13. 대금 7억 1,500만 원에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300만 원을 수령함
원고는 전소송에서 1990. 6. 18.자 준비서면으로 시효취득의 항변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 1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반소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됨
피고는 소송진행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항소 이후 소외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잔대금을 지급받은 뒤 소외 회사 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한 채 전소송을 계속 수행함
그 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요건(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245조
부동산 취득시효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요지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 주장 또는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6077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소유자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취득시효 항변을 하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음
더욱이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 주장 또는 등기청구 이전에는 소유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고, 단순 항변이나 반소 제기, 반소 기각 경과만으로는 그 인식을 인정할 수 없음
포섭: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처분(매매계약 체결)을 소외 회사와 진행하던 중 원고가 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반소청구가 기각되는 등 소송진행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계속 진행한 것임. 피고가 원고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결론: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배척됨
쟁점 ②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법리: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만으로는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포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시효로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관계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의 전제가 되는 계약상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결론: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 배척됨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반 여부
결론: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