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입증까지 마친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취득한 경우 그 증여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1980. 12. 31.)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1991. 12. 23. 피고를 상대로 제기함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인 1992. 3. 18. 원고측 증인 소외 2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마치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됨
피고는 변론 종결 직후인 1992. 3. 2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외 1(피고의 장손, 26세, 피고와 동거)에게 증여함; 당시 피고 나이는 85세였음
1992. 3. 31. 소외 1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제1심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행불능 항변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심에서 피고가 이행불능 항변을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됨
원심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증여하고 소외 1이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제245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판례요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 부동산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276 판결 참조)
그러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부동산 소유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
법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및 입증 완료 이후에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후의 제3자 처분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포섭: 원고가 1991. 12. 23. 소를 제기하고 1992. 3. 18. 변론기일에서 원고측 증인의 증언까지 마쳐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음; 피고는 바로 그 직후인 1992. 3. 27.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계쟁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하고 1992.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원고가 입증까지 마친 단계에서 피고가 이를 인식한 채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있음
결론: 피고의 위 처분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 있음
쟁점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무효) 해당 여부
법리: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의 취득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
포섭: 수증자 소외 1은 피고의 장손으로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26세의 청년이었고, 피고는 85세의 고령이었음; 피고가 변론재개신청과 동시에 증여한 점, 소외 1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신분·거주·연령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소외 1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배척함
결론: 원심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및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