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4866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후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 점유 상실 후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소송법적 쟁점
- 본소(건물철거 등) 및 반소(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부 판단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이 1935. 12.경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
- 소외 1은 1949. 2. 18. 사망하고, 호주상속인 겸 재산상속인인 소외 2가 점유 승계
- 소외 1의 점유 개시 시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5. 12. 31. 당시 점유자 소외 2의 취득시효 완성
- 소외 2는 1977.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도하고 인도하여 점유 상실
- 피고는 1977. 4.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 중
- 원고는 소외 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점유 상실일인 1977. 4. 8.부터 10년 경과로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
- 원심은 점유 상실 후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소외 2를 대위한 예비적 반소청구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162조 | 채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 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판례요지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지 아니함
- 단,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참조)
- 각 점유자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의 취득시효 완성 및 자주점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 시 소멸시효 진행 여부
- 법리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계속 중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점유 상실 후에는 별개 문제로서 점유 상실 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