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649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완성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시효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인지, 아니면 종전 소유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
-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제3자의 적극 가담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원심 판시 (가)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망 소외 1은 피고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당시 18세에 불과하였고, 망 소외 1의 장손도 아님; 피고의 법정대리인은 망 소외 1의 며느리인 소외 2임
- 원고들은 위 증여등기가 원고들에게 (가) 부분 토지를 분할해 줄 것을 전제로 편의상 경료된 것이거나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판례요지
-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대항 불가 법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93다22883 판결 참조)
- 상속인 중 1인이 증여받은 경우의 지위: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97다34013 판결 참조)
- 불법행위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리: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불법행위 불성립; 반면 소유자가 시효취득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성립; 제3자가 소유자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대법원 96다23399, 92다4789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여등기가 원인무효 또는 조건부 등기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