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착오로 타인 토지를 점유한 경우, 분묘 설치·관리를 점유 방법으로 삼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가능한지 여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상석·망부석 등 석물 및 주위 공지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자주점유 추정 법리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의 지위에 관한 원심의 기초사실 인정과 판단 사이의 모순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외 3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위 임야와 인접한 정읍시 상평동 소재 임야는 피고가 속한 종중 소유임
1952년경 피고의 할머니 망 소외 1의 분묘가 양 임야 경계선 위에 설치됨
이후 피고가 위 분묘를 계속 보존·관리하여 옴
외관상 양 임야의 경계선 식별 불가능, 경계복원측량 방법에 따라 침범 면적이 다르게 나타남
피고가 분묘 일부가 이 사건 임야 위에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원고측도 1995년경까지 위 분묘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 없음
원고는 1995. 1. 18. 이 사건 임야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1995년경 피고의 할아버지 망 소외 2와의 합장 당시 상석 및 망부석이 설치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근거
판례요지
자주점유 추정 법리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음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 참조)
그러나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 개시 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자신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참조)
이 경우 점유 방법이 분묘의 설치·관리였다 하여 소유 의사를 부정할 수 없음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보존등기와 새로운 이해관계인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므로,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명의인은 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점유자가 대항 불가함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 참조)
단,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였던 토지의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소유권 변경이 아니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또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참조)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은 봉분의 기저 부분(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침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주점유 추정 여부
법리: 타인 토지를 분묘 설치·관리 방법으로 점유하더라도, 경계선 착오로 인접 토지를 자신 소유로 믿고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포섭: 양 임야 경계선이 외관상 식별 불가능하고, 피고가 분묘 일부가 이 사건 임야 위에 존재함을 알았다는 자료 없음. 원고측도 1995년경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이는 피고(또는 종중)가 경계선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
결론: 원심이 "타인 토지 위 분묘 설치·소유는 소유 의사 추정 불가"라는 원칙만 적용하고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 추정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함
쟁점 ②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새로운 이해관계인 여부
법리: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쳐도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 주장 가능
포섭: 원심은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원고가 1995.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원심은 이와 동시에 원고가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기초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스스로의 사실 인정과 모순됨. 나아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이고 원고와 어떤 관계인지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를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단정한 것은 위법함
결론: 원심으로서는 취득시효 완성 시점의 소유자와 원고의 관계를 심리한 후 원고가 새로운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쟁점 ③ 분묘기지권의 범위(상석·망부석)
법리: 분묘기지권은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 기지 주위 공지까지 미치며, 그 범위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상석·망부석이 1995년경 합장 당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외 1 분묘의 수호·제사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