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96878 근저당권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짐
- 해당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됨
- 피고(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는 위 압류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피고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7조 제2항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 |
| 민법 제168조 제2호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 |
판례요지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함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음
- 근거: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집행 또는 보전 수단으로, 점유자의 점유 상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압류가 취득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
- 법리 —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며,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수단 또는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에서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나, 이는 금전채권 집행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점유자인 원고의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 주장 배척,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