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변경(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1994. 4. 26. 선고 93다16765 판결 변경) 가부
2) 사실관계
강원 양양군 소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답 1,027평)에 관하여 1956. 10. 15.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명의로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해당 등기의 전등기(前登記) 접수일자·접수번호·원인일자는 '불명'으로 기재됨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강원 양양군 소재 토지 1,759㎡가 지목·행정구역 변경으로 속초시 소재 철도용지 1,759㎡[(마) 부분 토지]로 된 후, 1983. 4. 4. 피고(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됨
(마) 부분 토지는 이후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3 토지 중 별지도면 (마) 부분이 됨
피고는 (마) 부분 토지 중 일부(213평)를 소외 2(1976. 1. 1. ~ 1978. 12. 31.), 소외 3(1979. 1. 1. ~ 1985. 12. 31.), 소외 4(1990. 1. 1. ~ 1993. 12. 31.)에게 대부하여 경작하게 함; 다만 점유·경작 부분의 특정은 곤란함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3 토지 중 (가) 부분에 관하여 망 소외 1과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1973년경부터 20년간 점유하였음이 인정됨
철도청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법 제245조 제2항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 시 소유권 취득(등기부취득시효)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행정재산의 범위·구분 관련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15조
1부동산 1등기용지(1용지)주의 규정
지적법 제38조 제2항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규정
판례요지
멸실회복등기의 적법성 추정: 전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됨(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참조)
행정재산 단정 불가: 철도청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토지가 국유의 행정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임(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무효 중복등기와 등기부취득시효 — 판례 변경: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의미함. 따라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95 판결 취지 유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및 1994. 4. 26. 선고 93다16765 판결 변경)
선순위 등기 말소 없이 후순위 등기로 시효취득 대항 불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하에서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순위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중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멸실회복등기의 유효성
법리: 전등기 사항이 '불명'인 멸실회복등기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적법 처리된 것으로 추정됨
포섭: 망 소외 1 명의의 멸실회복등기에 관하여 전등기의 접수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토지소유권 대외증명 권한 없는 자의 소유증명에 기한 것이라는 자료 등) 없음
결론: 이 사건 회복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유효한 등기임
쟁점 ② (가) 부분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시 등기로써 소유권 취득
포섭: 원고들 및 피상속인이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1973년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기록·관계 증거상 인정됨; 철도청 국유재산 관리대장 기재만으로 행정재산으로 단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