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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9조 |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무과실인 때 즉시 취득(선의취득) |
| 민법 제250조 | 도품·유실물인 경우 피해자·유실자가 선의취득자에게 2년간 반환청구 가능 |
| 민법 제251조 | 도품·유실물을 경매·공개시장 등에서 선의 매수한 경우 소유자는 대가 변상 후 반환청구 가능 |
판례요지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 민법 제249조의 선의·무과실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임.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함
도품·유실물의 범위: 민법 제250조·제251조의 '도품·유실물'은 원권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 없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의미함. ①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자가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②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은 형사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법과 민사법을 동일시할 필요 없고,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 간의 이익형량 필요성에서 위탁물 횡령과 다를 바 없으므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음
민법 제251조의 무과실 요건: 제251조는 명문으로 무과실을 규정하지 않으나,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으로 해석해야 함
도품·유실물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 도품·유실물 해당 여부 및 민법 제251조의 적용 여부는 양수인이 선의취득자가 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됨. 따라서 선의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① 피고의 선의취득 성립 여부
쟁점 ② 도품·유실물 해당 여부 및 제251조 판단 생략의 위법성
참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