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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3다3046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산 이중양도담보 설정 시 후순위 양도담보약정자의 양도담보권 취득 가부
-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의 선의취득 인정 여부
- 선순위 양도담보권 소멸 후 후순위 양도담보약정자의 권리 취득 여부
-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출생한 육성돈 1,874마리가 양도담보 대상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청구 범위(웅돈 17마리의 손해배상 산정 대상 포함 여부)
- 원심의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는 소외 2 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위 농장 소유 돼지 10,000마리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공정증서(△△△법률사무소 1997년 제811호) 작성 (작성일: 1997. 4. 2.)
- 피고는 소외 2 회사에 10억 원 투자 약정으로 동업계약·주식양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3억 원 지급하였다가 1997. 11. 4. 동업계약 해제, 공동대표이사직 사임
- 피고는 투자금 5억 원 반환채권 담보를 위해 소외 2 회사 소유 부동산에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및 돼지 5,000마리에 관한 매매계약(매매일자 소급, 인증서 작성) 체결
- 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1997. 11. 16. 피고에게 농장 내 돼지 전부 인도, 피고는 축사를 임차하고 '□□□'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돼지 사육 개시
- 원고는 1997. 11. 26.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농장 내 돼지 7,219마리 중 2,721마리(모돈 847마리 + 육성돈 1,874마리, 이하 '이 사건 돼지들')를 압류(이 사건 강제집행)
- 피고는 제3자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 법원 집행정지 결정(1997. 12. 12.) → 제1심 피고 전부 패소 → 다시 강제집행정지신청 → 보증금 2억 원 공탁 조건부 정지 결정, 피고 보증금 전액 공탁 (2000. 2. 10.)
- 항소심(2001. 2. 1.)에서 육성돈 1,874마리는 공정증서 작성(1997. 4. 2.) 이후 출생한 돼지로 양도담보 대상이 아님 → 피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2001. 2. 22.)
- 피고는 집행정지 기간 중 1997. 12. 9. 이후부터 2000. 3.경까지 이 사건 돼지들 전부 임의 처분
- 소외 3 회사는 1996. 7. 25. 사료대금채권 담보로 모돈 1,000마리 포함 돼지 3,087마리 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 이 사건 돼지들에 대해 1997. 11. 26. 가압류
- 소외 4 회사는 1996. 7. 27. 사료대금 담보로 모돈 800마리를 집합물로 점유개정 양도담보 약정, 1997. 9. 19. 비육돈 5,000마리 추가 양도담보 약정; 원고의 강제집행에 앞서 1997. 11. 13. 이 사건 돼지들 압류
- 위 농장 내 사육 모돈은 최대 1,800마리 미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 양도인이 목적물을 이후에도 점유하는 방식으로 인도하는 방법 |
|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소유권 취득 |
- 동산 이중양도담보의 후순위 양도담보권자 지위
-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산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어 대내적으로 채무자는 소유권 보유하나,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무권리자가 됨
- 무권리자인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 취득 불가
-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 인정 불가; 따라서 후순위 점유개정 양도담보약정자는 양도담보권 취득 불가
- 선순위 양도담보권이 이후 소멸하더라도, 처음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후순위 약정자가 소멸을 계기로 양도담보권을 당연히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원고를 모돈 847마리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로 단정한 것은 심리 미진 및 동산 이중양도담보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 육성돈 1,874마리의 양도담보 대상 제외
- 압류 당시 생후 110 ~ 145일이었던 육성돈은 공정증서 작성일(1997. 4. 2.) 이후 출생한 돼지이므로 공정증서에 의해 양도담보로 제공된 돼지가 아님; 원심의 판단 정당
- 웅돈 17마리 손해배상 산정 대상 제외
- 원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돼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돼지들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였고, 웅돈 17마리는 이 사건 돼지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산정 대상 제외 조치 정당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모돈 847마리에 관한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 여부 (피고 상고이유)
- 법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담보에서 후순위 약정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담보권 취득 불가;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 불인정
- 포섭:
- 소외 3 회사는 1996. 7. 25.(공정증서 작성 1996. 8. 23.) 모돈 1,000마리 포함 돼지 3,087마리에 관한 양도담보권 취득 개연성 충분
- 소외 4 회사는 1996. 7. 27. 모돈 800마리, 1997. 9. 19. 비육돈 5,000마리에 관한 양도담보 약정; 원고의 강제집행 이전인 1997. 11. 13. 이미 압류
- 농장 내 모돈 최대 1,800마리 미만인 상황에서, 소외 3·소외 4 회사가 모돈 847마리 전부 또는 각 일부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이미 취득하였을 개연성 충분
- 원고가 모돈 847마리에 관하여 선의취득하였다는 자료 없음
- 소외 3·소외 4 회사 양도담보권 소멸 후 원고가 당연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원고가 모돈 847마리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를 전제로 피고의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심리 미진으로 파기 환송
쟁점 ② 육성돈 1,874마리의 양도담보 대상 포함 여부 (원고 상고이유)
- 법리: 양도담보 목적물은 담보계약 성립(공정증서 작성) 당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함
- 포섭: 압류 당시 생후 110 ~ 145일이었던 육성돈은 역산 시 공정증서 작성일(1997. 4. 2.) 이후 출생, 담보 제공 대상 외
- 결론: 육성돈 1,874마리는 양도담보 대상이 아님; 원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웅돈 17마리 손해배상 산정 포함 여부 (원고 상고이유)
- 법리: 소 취하 후 해당 부분 청구는 소송에서 제외됨
- 포섭: 원고가 1997. 11. 26. 압류한 이 사건 돼지들(2,721마리)에 웅돈 17마리는 포함되지 않고, 원고 스스로 나머지 돼지들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함
- 결론: 원심의 웅돈 17마리 산정 대상 제외 정당; 원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
-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