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제3자에게 보관시킨 동산의 반환청구권 양도 시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 충족 여부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는 철판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원고에게 선의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 회사는 1983년경부터 피고(철강제품 제조사)와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 계약에 소유권유보 조항(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 피고에 유보) 포함되나, 판매제한 조항 없음
피고 또는 소외 1 회사가 철강제품 구매자에게 소유권유보 사실을 통지한 바 없음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에 철판 임가공을 의뢰하고 보관 중, 1995. 11. 27. 기준 소외 2 회사 보관 철판 합계 766.655t (이 중 피고 공급분 686.58t = 이 사건 철판)
원고는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5의 처남 소외 4가 대표사원으로, 1992. 4.경부터 1995. 10. 30.까지 소외 1 회사에 융통어음 32장(액면 합계 약 10억 원) 발행·교부
1995. 9.경 ~ 10. 30. 사이 발행된 어음 11장(액면 합계 약 3억 5,971만 원)에 대해 소외 1 회사가 자금난으로 결제자금 제공 불가 상황 발생
1995. 11. 27.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할인어음 결제용 자금 지급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철판 766.655t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대물변제 약정 체결
같은 날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5가 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소외 6에게 양도사실 통지,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보관증 작성·교부
소외 1 회사는 1995. 11. 28. 피고에 이 사건 철판 공급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부도 도산
피고는 1995. 11. 29. 소외 2 회사,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철판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통지 발송·도달
원고와 소외 2 회사는 피고 통지 수령 전까지 소유권유보 사실을 알지 못함
그 후 원고는 만기 어음 최종 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한 경우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소유권 취득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 불가
판례요지
점유 취득 요건 충족 인정 부분(상고이유 제1, 4, 5점):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함 → 이 부분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
무과실 판단 부분(상고이유 제2, 3점): 원고 대표사원 소외 4는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5와 처남·매부 관계로서 3년 6개월간 약속어음 32매 약 10억 원 규모의 융통어음 거래를 해 온 자이므로, 소외 1 회사가 피고와 판매대리점 관계에 있고 공급자가 피고이며 상당한 규모의 외상거래를 해 온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 1 회사의 부도 임박 상태에서 거액의 철판 전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조회하였더라면 소유권유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채 통상의 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는 경위로 취득한 이상, 처분권 부재를 알지 못한 데 과실 있다는 의심이 들고, 원고가 무과실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함
원심이 통상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기준으로 과실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에 의한 점유 취득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양도인이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상 점유 취득 요건 충족
포섭: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철판을 소외 2 회사에 보관시킨 상태에서, 원고에게 소외 2 회사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하여 소외 2 회사가 원고에게 보관증 교부·승낙하는 방식으로 대항요건 구비
결론: 점유 취득 요건 충족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선의취득의 무과실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선의취득은 양수인이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고, 무과실은 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함;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양도인의 무권리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인정
포섭: 원고 대표사원 소외 4는 처남·매부 관계인 소외 5가 경영하는 소외 1 회사와 3년 6개월간 약 10억 원 규모의 융통어음 계속 거래를 한 자로서, 소외 1 회사가 피고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상당 규모의 외상거래를 해 온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소외 1 회사의 부도 임박 상황에서 소외 2 회사에 보관 중인 거액의 철판 전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도 피고에 조회하는 등 소유권유보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통상의 일반적인 거래라 할 수 없는 경위이고, 원고가 처분권 부재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의 무과실 입증 부족
결론: 원심의 무과실 인정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 및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