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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56조 |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261조 |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 경우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 보상 청구 가능 |
판례요지
부합 요건(상고이유 1점):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①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착·합체 여부 및 ②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야 함. 이 법리는 건물 증축은 물론 신축의 경우에도 적용됨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 요건(상고이유 2점):
:
쟁점 1: 철강제품의 부합 여부
쟁점 2: 민법 제261조에 의한 부당이득 보상청구 가부 및 피고의 선의·무과실 항변
참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