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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용 AI 요약 2003다5917 원상복구비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토지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해'와 '손해'의 개념 구별 — 과거 위법 매립 결과가 현재 계속되는 침해인지 아니면 이미 종결된 손해인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광명시 소재 전 1,622㎡)는 원래 지반이 인접토지보다 약 3m 낮고 웅덩이가 패인 황무지였으며, 상습침수지역이었음
피고(광명시)는 1983년 초경 해당 토지를 포함한 5필지에 오물(진개) 매립을 통해 위생처리 및 농지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수립
피고는 1984. 1.경 원고 등 공유자 6인에게 "연탄재 등 쓰레기를 매립하여 양질의 농지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공유자들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피고는 1984. 7. 13. 매립 공사 착공 → 연탄재 포함 쓰레기 등으로 약 3m 매립 후 양질의 토양으로 약 2m 복토 → 1985. 3. 5. 공사 완공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비닐하우스 설치 및 채소 재배 농경지로 사용됨
현재 토지 지하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이 혼합 매립되어 있으며, 표층 1~2m는 토사이나 그 아래는 층 구분 없이 혼합 매립된 상태
원고는 1997. 10. 27.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권 취득
원고는 피고가 연탄재만 매립하기로 하였음에도 생활쓰레기·산업쓰레기 등을 위법 매립하였고, 현재도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쓰레기 수거 및 원상복구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를 의미함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 는 '손해'의 개념에 해당하며, '방해'와는 구별됨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함.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 (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에 해당할 뿐,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 해당 여부
법리 —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계속되는 침해를 의미하며, 과거에 종결된 침해는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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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토지 지하의 쓰레기 매립은 1984 ~ 1985년 피고의 매립공사로 인해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임. 매립공사 완공 후 이 사건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지하에 쓰레기가 잔존하는 상태는 과거 위법한 매립공사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임. 이 잔존 상태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
결론 — 원고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쓰레기 수거 및 원상복구 청구는 '방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척됨.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