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6559 강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현역 군인(부사관)인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지
- 판결 확정 시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보호관찰법 제56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이수명령 부과 불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이수명령 누락 시 파기 범위(원심판결 전부 파기 여부)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현역으로 복무 중인 부사관임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 강제추행 유죄 인정, 벌금 800만 원 선고
- 원심은 보호관찰법 제56조, 제64조 제1항의 군법 적용 대상자 특례 조항을 근거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 미병과
-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6의3호: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부사관 제적(현역 신분 당연 상실) 규정 존재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 시 이수명령 병과 의무(부과 불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500시간 범위 내)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9항: 이수명령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법 준용
- 보호관찰법 제56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법 미적용
- 보호관찰법 제64조 제1항: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제56조 준용
-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의3호, 제40조 제1항 제4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결격 및 제적
- 병역법 제66조 제1항: 제적 시 보충역 편입
-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판례요지
①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 및 이수명령 부과 불가 원칙
- 보호관찰법 제56조·제64조 제1항의 특례 조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등의 실시·집행 규정 적용 불가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등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대법원 2011도8124 등 참조)
- 이수명령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9항에 의해 보호관찰법 준용되므로, 위 법리는 이수명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근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정책적 고려가 입법 과정에 반영된 점
② 판결 확정 시 당연히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 상실이 예정된 경우의 예외
-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은 판결 확정 이후 실시·집행됨
-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에 있더라도, 그 형사판결 확정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된 경우라면,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의 실시·집행은 신분 상실 이후에 이루어지게 됨
- 위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사람을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특례 조항과 관계없이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③ 파기 범위
- 원심판결에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는 부수처분인 이수명령이 누락된 위법이 있는 경우 원심판결 전부 파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현역 부사관인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병과 의무 여부
- 법리: 판결 확정 시 법령에 의해 당연히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 상실이 예정된 경우, 해당 특례 조항과 관계없이 이수명령 부과 가능
- 포섭: 피고인은 현역 복무 중인 부사관이나, 원심이 강제추행 유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6의3호에 의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강제추행)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여 부사관에서 당연 제적됨. 즉, '당해 형사판결 확정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된 경우에 정확히 해당함. 따라서 이수명령의 실시·집행은 신분 상실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라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법 제56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쟁점 2: 피고인의 유죄 판단 및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법리 오해 없는 경우 파기 불가;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상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정
- 포섭: 강제추행 유죄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강제추행죄 성립·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본 사건은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는 형량 기준에 미달
- 결론: 피고인의 유죄 관련 상고이유 및 양형부당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3: 파기 범위
- 법리: 이수명령이 누락된 경우 원심판결 전부 파기
- 포섭: 이수명령은 원심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는 부수처분으로, 그 누락 위법은 원심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2025도16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