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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