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6559 강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현역 군인(부사관)인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지
- 판결 확정 시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보호관찰법 제56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이수명령 부과 불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이수명령 누락 시 파기 범위(원심판결 전부 파기 여부)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현역으로 복무 중인 부사관임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 강제추행 유죄 인정, 벌금 800만 원 선고
- 원심은 보호관찰법 제56조, 제64조 제1항의 군법 적용 대상자 특례 조항을 근거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 미병과
-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6의3호: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부사관 제적(현역 신분 당연 상실) 규정 존재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 시 이수명령 병과 의무(부과 불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500시간 범위 내)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9항: 이수명령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법 준용
- 보호관찰법 제56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법 미적용
- 보호관찰법 제64조 제1항: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제56조 준용
-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의3호, 제40조 제1항 제4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결격 및 제적
- 병역법 제66조 제1항: 제적 시 보충역 편입
-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판례요지
①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 및 이수명령 부과 불가 원칙
- 보호관찰법 제56조·제64조 제1항의 특례 조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등의 실시·집행 규정 적용 불가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등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대법원 2011도8124 등 참조)
- 이수명령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9항에 의해 보호관찰법 준용되므로, 위 법리는 이수명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근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정책적 고려가 입법 과정에 반영된 점
② 판결 확정 시 당연히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 상실이 예정된 경우의 예외
-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은 판결 확정 이후 실시·집행됨
-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에 있더라도, 그 형사판결 확정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된 경우라면,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의 실시·집행은 신분 상실 이후에 이루어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