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적 점유가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 적법한지, 전부 위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인도청구를 보존행위로 허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후 피고의 역청구에 미치는 범위
방해금지청구에 대한 간접강제 집행의 실효성 및 법적 근거 문제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소유하는 소수지분권자로,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 1992.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소외 1의 장남으로서 소외 1 사망 후 형제들과 공동상속하여 소외 1의 1/2 지분 중 일부 공유지분을 보유하는 소수지분권자
피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해당 부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 수거 및 점유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심(의정부지방법원 - 2018. 10. 18. 선고 2017나214900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가능
민법 제211조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능을 포함
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57조, 제258조
인도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함
판례요지
인도청구 불허 (다수의견)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
근거①: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인도청구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하므로 보존행위라 볼 수 없음
근거②: 피고도 소수지분권자로서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함. 인도청구를 허용하면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근거③: 인도 집행의 결과는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는 상태가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 위법 상태와 다르지 않음.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또 다른 위법 상태를 만들어내는 결과임
근거④: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필요하나, 원고 역시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하여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 청구할 권원이 없음
방해배제청구 허용 (다수의견)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민법 제214조)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공유 토지에 피고가 무단 식재한 수목 등 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 지상물은 그 존재 자체로 다른 공유자의 점유·사용을 방해하므로 지상물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음 (대체집행 방법으로 집행)
지상물 제거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예상된다면 방해행위의 금지(출입·통행 방해금지 등)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간접강제 방법으로 집행 가능함
이러한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수익에 제공되도록 하는 적법한 상태를 달성할 수 있음
판례 변경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등 다수 판례를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토지 인도청구의 허용 여부
법리: 소수지분권자는 공유자인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 피고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공유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고, 인도 청구를 인용하면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며 원고의 독점적 점유라는 새로운 위법 상태를 야기함
포섭: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소수지분권자. 피고가 2011년경부터 소나무를 식재하여 해당 부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피고 역시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공유물 전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음.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합의나 과반수 지분에 의한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를 전면 배제하고 단독 점유할 권원 없음
결론: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원심이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 환송.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 2018. 9. 21.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4,750원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 환송
쟁점 2: 소나무 등 지상물 수거청구의 허용 여부
법리: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 등 지상물은 그 존재 자체로 다른 공유자의 점유·사용을 방해하므로 수거를 청구할 수 있음
포섭: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소나무를 심어 원고의 공유 토지 점유·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음. 원심이 지상물 수거 청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허용한 것은 법리 적용이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은 정당함
결론: 소나무 등 지상물 수거청구를 인용한 결론 유지. 나머지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인도청구에 관한 반대의견 (대법관 박상옥, 민유숙, 이동원, 김상환, 노태악)
요지: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 상태 시정을 위해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기존 대법원 판례 유지 주장
근거: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분량적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독점적 점유는 전부가 위법함. 다수의견처럼 지분 범위 내 적법·초과분만 위법이라 나누어 볼 수 없음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어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고의 사용·수익권은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여 전부 인도를 명하더라도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원고가 인도받아 취득하는 점유는 공유자 전원을 위한 보존행위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위법한 독점 점유와 동일시할 수 없음. 원고는 선량한 보관자로서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에 제공해야 하며, 인도 집행 완료 후 피고도 공동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
방해금지 청구에 의한 간접강제는 직접강제에 비해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고가 공유물 독점으로 얻는 이익이 간접강제금보다 크거나 피고가 무자력인 경우 위법 상태 시정이 불가능함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를 달리 취급하는 다수의견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거나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임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반대의견 (대법관 이기택)
요지: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뿐만 아니라 방해배제청구도 인정해서는 안 됨. 기존 판례 중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한 부분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
근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과반수 결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이 가지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은 일반적·추상적 권리에 불과하여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님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자신이 바라는 방법(공동 점유)으로 공유물을 사용하겠다고 피고에게 작위·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킬 아무런 이유 없음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 없이 '비독점적으로 공동 사용·수익하는 방법'은 관념적 가정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라도 독점적 점유를 전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배제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이 민사재판의 기본 원리임
이러한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